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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37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6-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함)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또는 그 외의 요인으로 수확기 등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등에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하여금 미곡의 초과생산량에 대한 차이만큼 매입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벼 재배 면적을 줄일 계획으로, 선제적인 시장격리 즉,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쌀 1포대 당 목표가격을 21만원 4천원수준으로 규정했지만, 2023년 이후 목표가격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20만원이 넘자마자 비축물량을 공매하겠다고 발표함.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이후 규정한 쌀 목표가격을 6여년이 경과한 2025년까지 단 한번도 설정하지 않음. 이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임의적으로 추진했던 현행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를 통해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게 하는 한편, 쌀 목표가격을 매년 설정함으로써 식량자급 최후의 보루인 미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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