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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7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6-01-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공무원을 평가하여 고위감사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감사 활동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고위감사공무원단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질 중 하나이고, 감사원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를 평가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의 정치적 중립 의지 등 평가 기준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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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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