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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3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11-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기요금을 포함한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전기요금 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왜곡되면서 전기위원회가 독립적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확보가 국가 존립의 필수 과제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에너지 정책 변화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해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체계가 필요함.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국의 가스ㆍ전력시장위원회(GEMA) 같은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 규제기구는 높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음. 선진국의 경우 상위기관도 에너지 규제기구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음.
또한,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별로 독자적인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분절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에너지 간 정책의 정합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점도 문제임.
이에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ㆍ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3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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