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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26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발의일
- 2025-12-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쿠팡, MBK 파트너스 등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영주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 국회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하여 외국인 신분이나 해외 거주를 핑계로 출석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이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동행명령의 집행이 불가능하고 해외 체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는 성실히 국회의 요구에 응하는 내국인 기업인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임.
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결로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증인의 국회 출석 이행력을 확보하고 국회의 권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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