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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65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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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특정분야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비 기준은 1999년 이후 변동이 없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국가경제ㆍ재정ㆍ사업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이 단순한 경제성의 문제가 아닌 지역균형 발전 및 주민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평가 위주의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로 인해 신규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1천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을 500억원 이상,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 기준을 800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합리화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1,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800억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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