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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889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5-06-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ㆍ위탁 관계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기술자료 유용 소송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반행위의 존재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위반행위 존재여부 또는 손해액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실효적인 증거 조사 절차가 미비하여 침해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증거보전 명령 및 증언녹취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문가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40조의6 신설 등).
나.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음(안 제40조의8 신설).
다.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고,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도록 함(안 제40조의9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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