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21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4-06-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지의 조성과 관리,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에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전용의 사유를 법률로 한정하고 있음(현행법 제23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함)이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道)는 전국 최초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ㆍ시행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음.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특별자치도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의 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위제한 및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제도임.
산림이용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강원특별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초지 전용에 대한 규제를 풀지 못하여 각종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실효적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초지 전용을 허용하는 사유에 강원특별법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각종 산업의 발전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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