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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459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12-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경우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선포와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해야 함. 그러나 2024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지속된 위헌적인 계엄 당시,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상당 시간 동안 해제하지 않았고,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의원 구금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경우 국무회의에서 해제 의결 이전이라도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범으로 체포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계엄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즉시 석방하도록 하여, 민주공화국의 입법부가 사법권과 행정권이 제한되는 계엄 시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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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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