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83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4-11-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티몬과 위메프를 비롯한 대형 통신판매중개업체들이 결제자금을 유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음. 티몬과 위메프는 수령ㆍ보관 중이던 판매대금을 대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고, 수많은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1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떠안을 위기에 직면해 있음.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겸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들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ㆍ보관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체의 경우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판매대금의 유용을 막고 소비자와 판매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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