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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61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발의일
- 2024-07-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과 시설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조 시설 등 사업화시설에 관한 투자에 대하여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법에 따라 연구개발시설 투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시설 투자에 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3조의3제3항 및 제24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44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43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권칠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교흥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동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성원국민의힘공동발의김성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준형조국혁신당공동발의김한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모경종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균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범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백혜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영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도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호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호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현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태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승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진선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진성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기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종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홍기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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