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43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4-06-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하 ‘국무위원 등’이라 함)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 그런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회의 중 무단으로 이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 중 이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21조제4항과 같이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2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