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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12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8-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가족에 대한 돌봄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요건으로 가족의 장애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질병ㆍ사고ㆍ노령 등 다른 요건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장애가 있는 가족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족돌봄휴직 또는 휴가 사용 요건에 가족의 장애를 추가함으로써 가족 돌봄을 위한 노동자의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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