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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8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4-07-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국회에 기후위기 관련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의 부재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한계로 인해 유명무실한 운영에 그쳤음. 단순한 자문기구로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이 부여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함. 하지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과도한 법안 및 예산 심사 권한을 부여할 경우, 국회 타 상임위원회와 권한 충돌 및 심사의 비효율 증대, 정부부처의 업무 통합성 및 연속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심의가 가능하도록 적정한 수준의 합리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함. 이에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관 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53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52명

강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강명구국민의힘공동발의강민국국민의힘공동발의강선영국민의힘공동발의강승규국민의힘공동발의고동진국민의힘공동발의곽규택국민의힘공동발의권영세국민의힘공동발의김건국민의힘공동발의김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김상훈국민의힘공동발의김선교국민의힘공동발의김성원국민의힘공동발의김예지국민의힘공동발의김용태국민의힘공동발의김위상국민의힘공동발의김종양국민의힘공동발의김형동국민의힘공동발의나경원국민의힘공동발의박덕흠국민의힘공동발의박성훈국민의힘공동발의박수민국민의힘공동발의박정훈국민의힘공동발의박준태국민의힘공동발의백종헌국민의힘공동발의서범수국민의힘공동발의서지영국민의힘공동발의신동욱국민의힘공동발의안상훈국민의힘공동발의안철수국민의힘공동발의우재준국민의힘공동발의유용원국민의힘공동발의이상휘국민의힘공동발의이양수국민의힘공동발의이인선국민의힘공동발의이종배국민의힘공동발의이종욱국민의힘공동발의이헌승국민의힘공동발의임이자국민의힘공동발의임종득국민의힘공동발의장동혁국민의힘공동발의정성국국민의힘공동발의정희용국민의힘공동발의조경태국민의힘공동발의조승환국민의힘공동발의조정훈국민의힘공동발의조지연국민의힘공동발의주진우국민의힘공동발의최보윤국민의힘공동발의최수진국민의힘공동발의최은석국민의힘공동발의한지아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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