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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73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07-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반도체 산업을 포함하여 국가전략기술로 규정되어 있는 산업의 제조 역량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 24조제1항제2호가목).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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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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