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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99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방위원회
- 발의일
- 2026-02-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입찰자가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은 단순한 기술력 경쟁을 넘어 지속가능경영 준수 여부가 수출을 결정 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방위산업체의 경영 환경 선진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계약에 따른 낙찰자 결정 시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를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의 기술 중심 인센티브 조항을 포괄적인 계약 인센티브 조항으로 개편하여 다양한 정책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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