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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238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7-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기관등이 사전에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수취인의 주소불명 및 이사 등으로 중요한 종이문서가 제때 도달하지 못하는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종이문서 통지등의 경우 전자문서 통지등 대비 고단가의 발송비용과 인력 낭비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 등이 이를 보완하여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로 병행 통지등을 하면서 전자문서 통지등을 원하는지 확인하여 전자문서 통지등으로 전환을 촉진하며 적극적으로 전자문서 통지등의 수단을 갖추거나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전자문서 통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이문서 통지등 중심에서 전자문서 통지등으로 전환하도록 활성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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