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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81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8-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전 명령을 하도록 하여 침해사고 관련 자료가 임의로 삭제ㆍ훼손ㆍ변조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전 명령을 내린 경우에 한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 명령을 내리기 전에 고의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침해사고가 일어났다고 의심이 되는 정황이 발생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료 보전 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도 자료를 임의로 삭제ㆍ훼손ㆍ변조하지 못하도록 하여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5항 및 제48조의4제1항ㆍ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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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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