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22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6-03-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 설립ㆍ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제출서류를 규정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상 용어가 ‘회화지도’에 머물러, 외국어교육이 회화 중심을 넘어 독해ㆍ작문ㆍ시험 대비ㆍ목적어 교육 등으로 다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출입국관리 관계 하위법령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도 해당 체류자격을 ‘회화지도(E-2)’로 규정하는 등 용어 체계가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변화된 외국어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강사 채용 관련 규정에서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으로 정비하여, 관련 체류자격의 현행 명칭 및 정책 방향과 법률 용어를 일치시키고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