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90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06-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법원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별로 최장 6개월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사안에 따라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며, 수사 대상이 방대한 경우 구속기간을 달리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형법」상 내란ㆍ외환의 죄의 경우 범죄가 중대하고 조사 및 수사대상이 방대해 구속기간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내란ㆍ외환의 죄의 경우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되, 심급별로 최대 1년의 구속기간을 두어 증거인멸과 도주를 예방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92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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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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