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70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6-02-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사법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지방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법원의 소재지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 정하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