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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484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5-05-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생산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가의 경영 불안정이 심화되고, 소비자 역시 높은 물가로 인한 부담을 겪고 있음.
현행법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과 기금 조성ㆍ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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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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