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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739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2-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정시설에 처음 수용되는 사람은 법원ㆍ검찰청ㆍ경찰관서 등으로부터 발부된 집행지휘서, 재판서 및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면밀히 조사한 후 수용하도록 규정되어있음. 그러나 최근 12ㆍ3 내란 관련 재판 중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자가 심문 절차에서도 재판부를 모욕하는 등 법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에도 인적사항 누락으로 인해 감치 집행이 불가능하여 4시간 만에 집행정지되어 풀려나는 사태가 발생함. 이는 법원의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이 무력화된 것이나 다를 바 없음. 이에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감치 명령에 의하여 수용되는 신입자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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