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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5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12-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인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군인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군인과 함께 일선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무원의 경우 그 규모 및 역할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휴직자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군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ㆍ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복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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