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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8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4-06-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차의 운전자가 「형법」상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불처벌 의사가 있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12대 중과실이나 음주측정 불응, 사고 후 미조치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상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과실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됨.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를 포함할 뿐, 정작 교내 운동장이나 진입로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교 시설 경계 내에서 가중된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상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현실적으로 학교 내 운동장 등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함에도, 교내의 운동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ㆍ고등학교 등의 시설 경계 내에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 또는 종합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교육 시설 내에서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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