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58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2-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재산을 적법하게 임대하여 사용하던 경우라도, 공익상 필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이 제한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용ㆍ수익 제한 가능성이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임차인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사후적 조치로 인해 실제로 행정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까지 변상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재산을 적법하게 사용하던 사람이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해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제3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