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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63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6-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기준으로 응급의학전문의와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를 필수로 두도록 하고, 그 외 응급실 전담전문의는 응급실 내원 환자 수에 비례한 인원만큼 응급의학과ㆍ내과ㆍ외과 등 10개 진료과목 전문의 중에서 선택하여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응급환자의 주요 진료영역인 내과ㆍ외과ㆍ신경과ㆍ신경외과의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
그런데 평일 주간에는 그러한 사정과 외래 진료 및 예약 수술 업무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와의 즉각적인 협진이나 배후 진료가 곤란해져 응급환자의 응급실 수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평일 주간에는 내과ㆍ외과ㆍ신경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반드시 두도록 하여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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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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