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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21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4-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는 등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시각ㆍ청각 장애인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국가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등 정책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정부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하고, 해당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차별 없이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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