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34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4-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19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와 이에 대응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등 아동의 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ㆍ제4조제8항ㆍ제5조제4항 신설 및 제53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