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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6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2-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쿠팡이나 MBK 파트너스 등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영주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 국회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하여 외국인 신분이나 해외 거주를 핑계로 출석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이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동행명령의 집행이 불가능하고 해외 체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는 성실히 국회의 요구에 응하는 내국인 기업인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임.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증인의 국회 출석 이행력을 확보하고 국회의 권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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