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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617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5-01-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 집단급식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는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원산지 미표시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최근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애플리케이션 입접 업체에서 판매하는 음식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또한 애플리케이션 운영자는 입점 업체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법률 위반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있어, 통신판매
를 중개하는 자로서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1천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의 법률 위반행위를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원산지 표시 의무 이행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및 제18조제1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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