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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018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9-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 정의에 국외사업자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는 국외사업자를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2022헌마430). 이로 인해 국외사업자가 원사업자가 되는 하도급거래에서는 수급사업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역외 적용 규정이 없어 국외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자료제출 등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수급사업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제3호, 제2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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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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