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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306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8-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관광객이 일정한 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의료관광 유치 지원 등을 위하여 계속하여 부가가치세환급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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