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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4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5-03-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심판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수단이나, 반대로 그 권한이 남용될 경우 국정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에 불과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무려 29건이 발의되면서 탄핵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최근 발의된 8건의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서 알 수 있듯 법적 요건이 미비한 탄핵소추가 반복되면서 공직자들의 직무 정지 및 행정기관 기능 마비 문제가 발생하고, 같은 기간 약 4억 6,000만 원의 국민 세금이 탄핵심판 절차에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행정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 정당이 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대 부담하도록 하여 탄핵소추 남용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공적 비용 낭비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13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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