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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15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9-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2조제3호). 주요내용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함.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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