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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40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12-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024년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출산ㆍ돌봄 등 저출생 항목을 신설하여 출산ㆍ양육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고 지속 투자를 유도하는 등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을 저출생 대응 관점이 보다 더 반영되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런데 저출생 대응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을 더욱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합계출산율 외에도 양육ㆍ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도 교부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합계출산율을 반영하는 등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으로 ‘합계출산율 개선 및 양육ㆍ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9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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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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