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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967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7-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에 따르면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으로, 선고유예와 같이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으면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예외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주형(主刑)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몰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된 소위 ‘n번방’ 사건의 경우 SNS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를 일일이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최근 관련자들이 수사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행위자의 사망이나 불특정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므로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관하여는 「형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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