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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422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09-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부재시 세대주 등에게 통지서를 송달하고, 세대주 등은 이를 병역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지서를 송달받은 세대주 등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리수령인이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조항이 없으며, 현행법상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병역의무자가 통지서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응소를 기피한 경우 처벌이 어려워 통지서 전달 방법에 대한 법령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정보화시대에 맞춘 다양한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대리수령인의 전달 의무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해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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