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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59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4-10-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는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를 멈추고 회복 추세로 전환 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으로 정부와 사회 전 구성원의 실천과 협력이 제시되고 있음.
그리하여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모든 집단의 공평한 접근과 참여 보장’, ‘공평한 의사결정 보장’ 등의 목표가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수립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4~’28)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지자체 전략 수립ㆍ이행 확대’ 등의 목표가 설정되었음. 그러나 지자체는 국가전략 이행의 주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략 수립 및 이행이 미비하며 국가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전략 수립 의무화 및 이행을 위한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생물다양성 보전ㆍ관리기관인 국가생물다양성센터가 이를 지원하여 국내외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제2장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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