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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83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발의일
- 2024-11-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북한을 직접 방문하려는 남한주민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려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방문증명서 확인, 휴대품 검사 및 검역 등의 출입심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남북한 직접 왕래자 외에 외국을 경유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출입국심사만을 거치게 되어 남북 간 출입 및 반출ㆍ반입 물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외국을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 남북한 방문에 대한 출입심사를 위하여 남북한 방문 및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의 승인에 관한 정보를 법무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을 거쳐 남북한을 방문하는 경우도 출입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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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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