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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35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8-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개설주체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여 불법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지난 2009년부터 2024. 5월까지 불법개설기관의 적발건수가 1,729건에 이르고 있으며, 불법개설기관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약 3조2,000억원에 달하나 환수율은 2,300억 원(7.25%)에 불과함. 그러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일선 수사기관의 수사기간이 1년 가까이 소요되는 등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현행 불법개설기관 단속 체계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불법개설기관의 고도화ㆍ지능화로 인해 근절이 쉽지 않은 실정임.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확인 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건강보험법 제47조의2)가 가능하나 장기간 수사로 인해 연간 약 2,000억원의 불필요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고 있음. 이에 보험급여비용 관리ㆍ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ㆍ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자 함(안 제7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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