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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9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7-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신고ㆍ등록하거나 허가를 받고 영위하던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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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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