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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2200563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6-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되고 고금리로 인해 가계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있음. 따라서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을 위한 경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한시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생회복지원금”을 국가가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및 3조). 나.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금액을 규정함(안 제5조). 1)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외국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함. 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1)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2024년 8월 31일까지 국가에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함. 2)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받은 비용을 2024년 9월 14일까지 지원하여야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야 함. 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7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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