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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44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3-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의 광역 이동이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에 폐기물 반입이 집중되고, 이에 따른 환경적ㆍ사회적 부담과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를 두고 있으나, 광역 반출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협의ㆍ조정 절차와 지역 부담에 대한 체계적인 보완 장치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또한 생활폐기물의 소각ㆍ매립 과정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이 충분히 분리되지 못한 채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자원순환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폐기물처리업 허가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지역, 반입 규모 및 지역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특정 지역에 폐기물 처리 부담이 집중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의 광역 반출 시 협의ㆍ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반입협력금 산정 시 지역 주민의 환경적ㆍ사회적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며, 소각ㆍ매립 전 전처리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지역 및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한 조건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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