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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474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9-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비상임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함. 또한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 또는 위촉하도록 함. 그런데 이러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비상임화에 따라 선거가 없는 기간 동안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ㆍ관리할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현직 법관이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ㆍ위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 위원장을 상임화하는 한편 공직 등 일정한 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자격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전반적인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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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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