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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46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3-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이 높은 일부 질환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5% ∼ 10% 수준으로 경감하여 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은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질병이 치료되어 산정특례가 종료된 후에는 고가의 검사비용으로 인하여 환자들이 추적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암 환자, 희귀질환 환자,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한 추적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경감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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