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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8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3-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에게 일정 경력, 교육 이수 및 사무소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이나 등록 요건의 유지 등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관리하는 규정은 부재하고, 조세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기획업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더라도 행정제재와 연계하는 근거가 미흡하는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결격사유에 조세 관련 법령 위반을 포함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업자에게 기획업의 등록 및 운영 현황을 보고하게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호 및 제31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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