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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9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6-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및 촉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금 등 재정지원을 받은 일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일정 기간 경과 후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ㆍ철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용 감소 및 지역경제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사전 대응 및 사후 관리ㆍ감독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금지원을 받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는 한편, 지원조건의 이행 여부 및 사실관계 확인, 거짓ㆍ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7항ㆍ제8항 및 제27조제1항제11호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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