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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723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4-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ㆍ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가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자전거가 위험하게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전거도로에 줄지어 주차된 차들에 가려졌던 보행자가 차도로 진입하는 경우 차의 운전자가 즉각 반응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차의 주차ㆍ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 자전거횡단도 및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추가함으로써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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