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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383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2-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 대상에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 성범죄, 음주운전 등의 중대한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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