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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490제22대계류중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5-12-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사건ㆍ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긴급지원비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외교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관 선지급 건에 대한 본부 사후 심사 결과 대상자가 무자력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공관 직원들이 예산 오집행에 대한 반환책임을 져야 하거나 대상자에게 상환을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재외공관에서 선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직원들이 사비를 지출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무자력자 대상 선지급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선지급받은 재외국민이 비용 미반환 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지급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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